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판시사항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 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 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고,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 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