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판시사항
제1068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
결정요지
[1]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에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 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지만, 공증 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 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 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 아야 한다. [2]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증의사를 확인하고 그 증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이의 여부도 확인한 다음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 언은 제1068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