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2)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판시사항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구수증서에 의 한 유 언 의 허 용 여부
결정요지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 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 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제1070조 제1항이 구 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제1066조 내지 제1069조 소정의 자필증 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는 이상,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유언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 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