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의 철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판시사항
유증의 철회에 관한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108조 제1항은 유증 자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 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 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 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제1108조 제 1 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