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유증의 제척기간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판시사항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은 받은 자는 재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수증자는 그 수증분에 따라서 유증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은 실질적으로는 수증분을 상속분으로 하 는 피상속인(유증자)에 의한 상속인 및 상속분의 지정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의 상 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수증의 경우에 유추 적용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도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제도적 취 지에 비추어 볼 때 포괄적 수증의 경우에 유추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