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의 산정: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 (1)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 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 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