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의 산정: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증여재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판시사항
미이행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증여재산인지 여부 및 상속개시 전에 이행된 제3 자의 수증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 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 3 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