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3):유류분 반환의 비율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판시사항
여러 반환의무자 사이의 반환비율을 정하는 기준
결정요지
[1]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 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 우에는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 초재산에 산입된다. [3] 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 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4]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 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 적과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 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 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 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