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7):유류 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등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외에서 행사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그 반환될 재산을 특정할 필요가 있 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그러한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되 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지 여부 및 수증재산의 양수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 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 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1117조에 정 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 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유류분액 및 그 침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심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 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그 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 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 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