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11):사인증여의 수증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사인증여를 규율하는 기준
결정요지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 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 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