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13):유류분반환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판시사항
수유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진행하 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 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달리 그 소 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