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14):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무효의 확신 없이 유서의 무효를 주장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시 효 1년이 진행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제1117조 전문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 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바, 피상속인의 생전에 유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유류분권리자가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어 유서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들이 한결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근거 없이 피상속 인의 유언을 부인하려는 구실로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유언이 무효임을 확신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날부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