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15):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0년이라는 행사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 결정요지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 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은 소멸시효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