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의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 192 결정 판시사항 상속포기로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소멸하는지 여부 등 결정요지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