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포함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포기의 약정만으로 상속권 행사를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 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 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 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