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의, 위임입법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전원재판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168 5 판결
판시사항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결정·판결요지> 헌가4:‘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 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 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 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恣意的)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 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형벌법규에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에 반하는지, 허용된다면 어떤 범위에서 허용 되는지 문제된다. 형벌법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심각한 효과를 주므로, 형벌법규에서 법률의 위임은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 행위단속법(福票發行·懸賞其他射 倖行爲團束法)(1991.3. 8. 법률 제4339 호 사행행위(射倖行爲)등규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벌칙규정이면서도 형벌만을 규정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의 설정은 완전히 각령(閣令)에 백지위임(白紙委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위임 입법(委任立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제 13 조 제1항에 위반(違反)된다. 도1695: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경과에 대한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 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하거나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는 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 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 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47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 고 2009도8537 판결 등 참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 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
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
결정요지
1.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
2.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처벌법규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