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목적과 정당성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바12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특정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 는 지 여 부 를 판 단 하 는 기 준
결정요지
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1) 법정형의 내용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 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대 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헌재 1992. 4. 8. 90헌바24, 판례집 4,, 230),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 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입법자의 입 법형성권이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다.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 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 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 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 다(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판례집 15-2, 242). 그러나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의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 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 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 어야 할 분야이다(헌재 1999. 5. 27. 98 헌바26, 판례집 11-1, 622, 629 등 참조). 나. 평 등 의 원 칙 위 반 여부 (1)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 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 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 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로서, 보호법익 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다르면 또 그에 따 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호법익과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 의 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 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여 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0. 2. 25. 2008헌가 20, 판례집 22-1상, 11, 31). → 영리 목적의 마약류 제조범죄의 무거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및 국민의 법감정, 형사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