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광고와 양심의 자유
헌재 1991. 4. 1. 89헌마 160
판시사항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란 주로 사죄광고를 뜻하는데, 법원이 판결로 서 사죄광고를 명하고 이를 강제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 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 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 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할 것이다. 사죄강제의 강제는 양심도 아닌 것이 양심인 것처럼 표현할 것의 강제로 인간양심의 왜곡· 굴절 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형성의 강요인 것으로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의 제약(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민법 제764조가 동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 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이라면 동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