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위법과 법인의 처벌
헌법재판소 ᅠ2010. 7. 29. ᅠ선고ᅠ2009헌가25,29,36,2010헌가6,25(병합
판시사항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2. 12. 26. 법률 제 681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 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대표자 관련부분’이라 한 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 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 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