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의 단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판시사항
교통방해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의 범행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지 여부(인과관계의 단절)
결정요지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 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 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참조). → 제1심은, ‘이 사건 당시 1·2차로에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1차로에 갑자 기 차량을 세울 경우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시속 110120km 정도로 진행하여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제동하여 약 6초 만에 정차하였 고, 뒤따르던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과 이어서 승용차 한 대 및 트럭 한 대는 급하게 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에 따라오던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전하는 5톤 카고트럭은 이를 피하거나 정차 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정차 후 약 56초 만에 앞서 정차하여 있는 맨 뒤의 트럭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차량들이 차례로 앞으로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충돌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공소외 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일반교통 방해치사상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공소외 2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섣불 리 인정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설령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의 범행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 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