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대법원 1954. 6. 21. 선고 4287형상176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판시사항
고의와 과실의 구별 기준/미필적·불확정적 고의의 내용
결정요지
형상176:총탄발사 당시의 피고인의 심 리상태는 확정적은 아닐 지언정 불확정적이나마 총탄 을 발사하면 혹은 승객에게 명중하여 살상의 결과를 발생할런지도 모르겠다는 의아심을 가졌음에 도 불구하고 발사를 억제함이 없이 이를 객인하고 발사한 것으로서 적어도 불확정적인 소위 미필 적 고의정도는 후현 제1심 공판조서 중의 피고인의 공술 등에 의거하여 능히 시인할 수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문, 자동차와 피고인과의 거리가 유효착탄거리를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어둠으로 인하여 사물의 분별이 곤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타고 있는 차에 대하여 실탄을 발사하면 위험할 줄을 생 각치 못하였든가, 답, 그러한 위험성은 인식하였으나 피고인의 검문검색의 임무수행상 부득이 발사 하였읍니다」라고 언명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이 위험성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억제치 않고 용인하여 발사하였음이 명백하다. 도74:[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 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 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 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 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 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 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실 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대구지하철공사 A가 즉각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 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A에게 그러한 청소 작업 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