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판시사항
타 격 의 착 오 또 는 방 법 의 착 오 의 취급
결정요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1을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길이 85센티미터 직경 9센티미터) 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후려친 가격으로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진 동녀와 동녀의 등에 업힌 피해자 2의 머리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쳐 피해자 2를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케 한 소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며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 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