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찰설)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50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 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의 죄책(소위 개괄적 고의)
결정요지
피고인 등은 순간적으로 분노가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신○○은 피해 자의 배위에 올라타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돌멩이(증제1호)로 피해자의 가슴을 2 회 내려치고, 피고인 이○○도 이에 합세하여 가로 13센티미터, 세로 7센티미터의 돌멩이(증제2호) 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친 후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고인 이○○가 피해자의 복부를 1 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뇌진탕 등으로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그가 죽은 것으로 오 인하고 그 사체를 몰래 파묻어 증거를 인멸할 목 적으로 피해자를 그 곳에서부터 약 150미터 떨어 진 개울가로 끌고가 삽으로 웅덩이를 파고 피해자를 매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 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 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 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을 살인죄로 의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 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