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의 구별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판시사항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 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소극)
결정요지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 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 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면전에서 삿대질을 하여 두어 걸음 뒷걸음치 게 만든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면 위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의 죄책을 물으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망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단지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삿대질하는 것을 피하 고자 피해자 자신이 두어 걸음 뒷걸음치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정도라면, 당시 피해자가 서있 던 바닥에 원심판시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서 뒷걸음치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 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데다가 고령이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쉬웠다는 것을 예견가능성 의 근거로 설시하고 있으나, 우선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53세에 불과하였으므로 고령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 보아도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기 쉬울 정도로 술에 취하였었다 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원심 설시부분은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