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공범의 동가치성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판시사항
부작위범(공범)의 동가치성
결정요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 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 도1906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 456 판결 등 참조),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 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 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1992. 2. 11. 선 고 91도2951 판결, 1997. 3. 14. 선고 96도 1639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 도5207 판결, 2005. 7. 22. 선고 2005도3034 판결 등 참조).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인 피고인들에 게,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구 전 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 방조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