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성립요건(도발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467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한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반격과 정당방위 성립여부 결정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한 이상 피해자의 반격이 있었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