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용음란물과 예술의 자유
헌재 2002. 4. 25. 2001헌가 27
판시사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이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 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의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청소 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과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성격과 그 제작행위 등 범죄의 죄질과 그 제작 유통에 따른 파급효과, 법정형 등을 감안하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 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이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 행위를 일반 음란물 에 대한 동종의 행위보다 다소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에 의한 것으로서 그 처벌의 정 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 본권이 침해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