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적 승낙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판시사항
가옥소유자의 침입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인정 여부
결정요지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를 말하는바(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부도를 낸 다음날 새벽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가 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 고 그곳에 침입하여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가구 들을 화물차에 싣고 가 다른 장소에 옮겨 놓은 행위에 대하여 판단한 사안임) 피고인들이 피해자 의 가구들을 취거할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 로 수긍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