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요건과 예술의 자유
헌재 1993. 5. 13. 91헌바 17
판시사항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구 음반에 관한 법률 제3 조 제1항이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구 음반에 관한 법률(1967. 3. 30. 법률 제 1944호, 최종개정 1989. 12. 30. 법률 제41 83호, 폐지 1991. 3. 8.) 제3조 제1항이 비디 오물을 포함하는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 어 문화공보부에 등록할 것을 명하는 것은 음반제작에 필수적인 기본시설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발 생하는 폐해방지 등의 공공복리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금지된 허가제)나 검열제와는 다른 차 원의 규정이고, 예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거나 헌법 제37조 제2 항 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위 법률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은 임차 또 는 리스 등에 의하여도 갖출 수 있으므로, 동항 및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동법 제3조 제1 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상 금지된 허가제의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되고, 죄형법정 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