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금지의 원칙(1) - 검열의 의미와 판단기준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1차 영화검열 사건
판시사항
1. 영화는 의사표현으로서 헌법 제21조의 보호를 받는 표현인가?)(적극) 2.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의 의미는 무엇이며, 왜 검열을 금지하는가? [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표현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 ] 3.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4가지 요건 ] 4. 검열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전제한은 절대적 금지인가? 공익을 이유로 한 예외가 허용되지 않 는 것인가? [그렇다 ] 5. 헌법 제21조 제2항은 모든 형태의 사전제한을 금지하는 것인가?(소극) 6. 영화 상연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고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화에 대 해 심의필 결정을 못하게 하는 영화법상의 사전심의제도는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가?(적극) 7.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연윤리위원회도 행정기관으로서의 검열기관인가?(적극)
결정요지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2.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 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검열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 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 출의무를 요구하고, 둘째,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가 존재하며, 셋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하며, 넷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한다. 4. 헌법 제21조가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 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 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5.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 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며, 또한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의기관에서 허가 절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 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예 컨대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 할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 6. 영화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화에 대한 심의제의 내용 은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의 상영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한 영화에 대하여는 상영을 금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형 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그 핵심이므로 이는 명백히 헌법 제21조 제1항이 금지한 사전검열 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7.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 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검열기관 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연윤리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 고 할지라도 영화법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행정권이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연 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