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와 과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763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 식품위생법 제1조, 제2조 제1항 및 동법의 기타 규정취지를 종합고찰하여 보면 동법 제44 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2조, 동법시행령(1981.4.2. 대통령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6호 등에서 가리키는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미싯가루를 만들어서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에 씻어 오거나 볶아온 쌀, 보리, 콩 등을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들어 준 피고인의 소위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동 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1975. 4. 1.자 서울특별시 공문, 1975. 12. 3.자 동시의 식품제조허가지침, 동시 의 1976. 3. 29.자 제분업소허가권 일원화에 대한 지침 및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서울시 식용유 협동조합 도봉구 지부의 질의에 대한 도봉구청의 1977. 9. 1.자 질의회시 등의 공문이 곡물을 단 순히 볶아서 판매하거나 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고추, 참깨, 들깨, 콩등을 가공할 경우 양곡관 리법 및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이어서 사람들이 물에 씻어 오거나 볶아온 쌀 등을 빻아서 미싯가루를 제조하는 행위에는 별도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믿고서 미싯가루 제조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 였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가려낼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