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죄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람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 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 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 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 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2과 공소외인을 고용하였고 그들에게 살인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 1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인정될 뿐 아니라 그가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