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와 음모의 선후관계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7 판결
판시사항
밀항을 위해 도항비를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후 위 밀항을 포기한 자의 죄책(음모와 예비의 구별)
결정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 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바 있었으나 그후 이 밀항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이정도에 그쳤다면 피 고인의 소위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밀항의 예비정 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밀항의 예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위 법 이 있 다 고 할 수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