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판시사항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 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야 간 에 타 인 의 재 물 을 절 취 할 목 적 으 로 사 람 의 주 거 에 침 입 한 경 우 에 는 주 거 에 침 입 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 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 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 야 하며,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 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 고 보아야 한다. 또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202호 아파 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 도로 202호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 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