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의 처벌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성근로자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기숙사 방에 흉기를 휴대하 고 들어가 甲을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였는데,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 고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친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 정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은 제8조 제1항에서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 즉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 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적용될 뿐, 같 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심)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치상죄에 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이상 그 미수를 인정할 수 있 고, 다양한 형태의 결과적 가중범들의 통일적 규율이라는 관점이나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일반이론 에 근거하여 미수 처벌규정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 어 타당하지 않으며,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 처벌규정을 둔 점, 행위 관련적 결과적 가중범에서 미수의 개념을 인정할 이론적 근거가 있는 점, 특례법상 특수강간치상에 서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이 결과인 상해 발생보다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의 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개별적으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경미한 상해로 인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사안에 맞는 적 절한 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점,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더라도 형법의 강간치상죄와 사이에 큰 불균형이 예상되지 않고 오히려 특수강도강간범이 기본범죄는 미 수에 그치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와 처벌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