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에 의한 중지인지의 판단기준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 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것 이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 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 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준 사실이 엿보이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이고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피고인들이 강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 려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 하였다고 봄. (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 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 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함. (3)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 640 판결: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
고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