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의 중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판시사항 예비행위를 한 후 자의로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중지범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여 그 형 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 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