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중지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판시사항
공범에서 중지미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 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텐트 안으 로 끌고 간 후 피고인 2, 피고인 1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1은 위 텐트 밖으로 나 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피고인 1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앞 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공모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비록 피고인 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 을 보기로 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 (2)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함께 피해자가 경영하 는 사무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1은 그 부근 포장마차에 있고 피고인 2는 위 사 무실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물색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 1은 자신의 범 행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피고인 2의 침입사실 을 알려 그와 함께 피고인 2를 체포하여서 그 범행을 중지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1의 소위는 중지미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3)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 8259 판결: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 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원심 공동피고인, 피고인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원심 공동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피고인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동피고인이 피고인과의 공모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비록 피고인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