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생의 불가능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농약으로 피해자를 독살하려 하였으나 동인이 토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장애미수에 해당하는지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배추국 그릇에 농약인 종자소독약 유제 호 8ml 가량을 탄 다음 피해자에게 먹게 하여 동인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먹던 피해자가 국물을 토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25조, 제55조 등을 적용하여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농약유제 3 호 는 동물에 대한 경구치사량에 있어서 엘디(LD) 50이 kg당 1.590mg이라고 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사용한 양은 그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형법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결 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의 미수와 실행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 성이 있는 경우의 미수와는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종자소독약 유제 3 호의 치사량을 좀 더 심리한 다음 피고인의 소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25조의 살 인미수의 죄책을 인정하였음 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 3687 판결:불능범은 범죄행위 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초우뿌리나 부자 (附子)는 만성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으나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과거 사약(死藥)으로 사용된 약초로서 그 독성을 낮추지 않고 다른 약제를 혼합하지 않은 채 달인 물을 복용하면 용량 및 체질 에 따라 다르나 부작용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 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초우뿌리 또는 부자 달인 물을 피해자(원심 공동피고인의 남편) 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토해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친 행위를 불 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로 본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능범에 관한 법리오 해 의 위 법 이 없 다. (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 3331 판결:이 사건 농약의 치사추정량이 쥐에 대한 것을 인체에 대하여 추정하는 극히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어서 마시는 사람의 연령, 체질, 영양 기타의 신체의 상황 여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요구르트 한 병마다 섞 은 농약 1.6cc가 그 치사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