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발행요건과 신문발행의 자유
헌재 2016. 10. 27. 2015헌마1206등
판시사항
1.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기 위한 등록요건으로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 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상시고용 요건’)은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려는 자의 어 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가? [7인-언론의 자유(신문발행의 자유); 2인-직업수행의 자유 ] 2. 위 상시고용 요건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허가’에 해당하는가?(소극) 3. 법률(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이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그 기준의 하나로 위 상시고용 요건을 규정한 경우, 대통령령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가?(소극) 4. 위 상시고용 요건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신문발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적극)
결정요지
1.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다. 이런 측면에서 상시고용 요건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고 용조항으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 이외에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고용조항 의 입법목적이 인터넷신문의 신뢰성 제고이고, 신문법 규정들은 언론사로서의 인터넷신문의 규율 및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다. 따라서 상시고용 요건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된다. 2. 헌법 제21조 제2항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예방적 조치 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전허가금지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언론·출판 자유의 내재적 본질 인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언론·출판을 위해 필요한 물적 시설이나 언론기업 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검 열금지의 취지는 정부가 표현의 내용에 관한 가치판단에 입각해서 특정 표현의 자유로운 공개와 유통을 사전 봉쇄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있으므로, 내용 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 규제 효과 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시고용 요건은 인터넷 신문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 3. 법률(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이 충족하여야 할 ‘독자적 기사 생산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 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이 위임에 따라 독자적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 상시 고용 인원을 규 정하고 있다.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과 물적 시설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인터넷신문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신문이 갖추어야 할 인적 요건에 대해 정하고 있는 상시고용조항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된다. 4. 상시고용 요건은 취재 및 편집 역량을 갖춘 인터넷신문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 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
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에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 그런데 상시고용 요건에 따라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신문법 적용대상에 서 제외되면 신문법상 언론사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따른 구제절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대표자나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에도 포함되지 않게 되어,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언론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거나 이를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② 인터넷신문이 거짓 보도나 부실한 보도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보도를 한다면 결 국 독자로부터 외면 받아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의 특성상 독자들은 수동적으로 인터넷신문을 받아 읽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기사를 선택하여 읽고 판단하며 반응한다. 부정확한 보 도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이미 마련되어 있는 여러 법적 장치 이외에 인터넷신문만을 위한 별도의 추가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터넷신문 독자를 다른 언론매체 독자보다 더 보호하여야 할 당위성도 찾기 어렵다. ③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그로 인한 폐해가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런 폐 해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의 유통구조로 인한 것이므로, 인터넷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더 근원적인 방법이다. ④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하더라도,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 렵다. 또한, 상시고용 요건은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 으로 봉쇄할 수 있음에 비하여,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제고라는 입법목적의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 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잃고 있다. 따라서 상시고용 요건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언 론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