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실행의 사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18 판결
판시사항
범행을 공모한 후 실행을 분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망을 본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 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가 있다 할 것이고 공모가 있 는 이상 반드시 각 범행의 실행을 분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망을 보았어도 공범의 책 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강간을 모의한 후 피해자 1을 강간하고 있 는 동안에 피고인 1이 위 강간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1을 넥타이로 팔을 묶고 동녀의 딸 피해자 2를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강간행위를 끝내고 마루로 나가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 인 1은 후환이 두려워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커피포트의 전선을 끊어 피해자 1의 팔, 다리를 묶고 기저귀로 목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이불 등을 씌우고 석유곤로의 석유를 쏟아 뿌린 뒤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을 방화하고 이로 인하여 동녀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 해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2는 위 강간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 1과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피고인 2는 망을 보는 등의 일련의 협력관계에서 저질러진 이 사건 살 인죄 및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