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판시사항
과실범에 있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운전하는 화물자동차를 빌려서 산판(山板)에서 구입한 장작을 반출증 없 이 적재하여 가지고 오다가 검문소 앞에 이르러, 정복순경인 피해자가 도로 중앙에서 전지를 들고 정지신호를 하자 피고인 2는 일응 정차하는 것처럼 감속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검문을 위해 피 고인 2가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접근하였다. 그런데 이를 본 피고인1이 검문을 피할 목적으로 피 고인 2에게 “그대로 가자”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2는 정차하지 아니한 채 속력을 높여 달렸 다. 그 순간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검문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 일단 올라와 있었는데, 화물자동차가 속도를 내어 달리자 150여 미터 가량 매달려가다가 떨어져 화물자동차 뒷 바퀴에 치어 5시간 후에 사망하였다. 원심은 과실범에 있어 운전수 또는 조수가 아닌 피고인 1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부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 1에게 과실 또는 인식있는 과실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건은 범죄가 되 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임을 필요 로 하지 않고 고의 행위이고 과실 행위이고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고 해석 하여야 할 것이므로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어떠한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 본건 사고는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함으로써 야기된 것인 바,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경찰관 의 검 문 에 응 하 지 않 고 트 럭 을 질 주 케 하 였 던 것 임 을 충 분 히 인 정 할 수 있 으 므 로 피 고 인 은 본건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 죄’ 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 를 서로의 의사연락 하에 이룩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 범이 성립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1은 운전병인 피고인 2가 운전하던 이 사건 짚차의 선임탑 승자로서 피고인 2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2가 차량운행 중 음 주를 한다면 이를 적극 제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인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술에서 깰 때까지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 2를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각각 소주2홉 이상을 마신 다음 이를 운전케 한 결과, 피고인 2는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차량의 전조등에 현기를 느껴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결과 본건 사고가 발생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이 사건 성수대교와 같은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제작시공상의 감독 및 유지 ·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각 단 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피고인들의 트러스 제작상, 시공 및 감독의 과실과 감독공무원들의 감독상의 과실이 합쳐져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며, 한 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수대교를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