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성립의 시간적 한계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판시사항
공범자의 범인도피 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 인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 행위를 계속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 는지 여부
결정요지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공범자의 범인도피 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 상태를 이용하 여 스스로 범인도피 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1,2가 서로 공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2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운전사 인 양 수사관서에 허위신고한 후 진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3이 자수하기 전에, 피고인 1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원심 공동피고인 2와 3을 만나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계속 하였다면, 비록 동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사전에 범인도피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공동의 범인도피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의 실행행위를 계속한 것으로서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