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판시사항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와 공모하여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2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결정요지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제1 호는 형법 제287조 약취유인죄를 범한 자가 약취 · 유인된 미성년자 부모 등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 고 있으므로 기본적 행위인 약취·유인에 행위자를 가중처벌하려는 규정인바, 피고인 2는 기본적 행위인 약취·유인에는 전혀 가담한 바 없이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고인 2는 중학교 2년 당시 이미 피고인 1에게 정조를 유린당하였고 또 16세의 어린 나이로 피 해자 누나의 유괴사건에 이미 가담되어 있는 등 사정으로 심리적으로 억압·강요되어 있는 상태에 서 피고인 1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전화와 편지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의2 제2항 제1호의 방조로 의율할 수 없고 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공갈미수로 의율되어야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죄는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 행위와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가 결합된 단순일죄의 범죄라고 봄 이 상당하므로, 비록 타인이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행위에는 가담한 바 없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사실을 알면서 약취·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타인의 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 때 에는 단순히 재물 등 요구행위의 종범이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합범인 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종범으로 의율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는 형법 제287조의 약취, 유인죄를 범한 자가 약취· 유인 된 미성년자 부모 등의 우려를 이용하여 제물을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결합범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 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 범이 성립하려면 기본적 행위인 약취, 유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고의를 결하고 있는 자에게는 위 법조위반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하겠는바, …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행위에는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일체 관여한 바 없고 다만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유 인하여 살해까지 한 후에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금원요구행위 일부에만 관여하였음이 명백하여 피 고인 2를 위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그의 안전을 우려하는 피해자의 부모에 대하여 금 4,000만원을 요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는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유인하고 그 부모에 대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범행을 피고인 2가 방조하였 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소추되었다고 하겠으므로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위 방조사실을 유죄로 인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