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내용과 정범의 실행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판시사항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 행한 경우 교사자의 책임
결정요지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 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 의 죄책을 지울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 1가 상피고인 3,4,5 및 원심 공동피고인 7에게 피고인과 사업관계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 자를 혼내 주되, 평생 후회하면서 살도록 허리 아래 부분을 찌르고, 특히 허벅지나 종아리를 찔러 병신을 만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차량과 칼 구입비 명목으로 경비 90만 원 정도를 주어 범 행에 이르게 한 사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1가 상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지시할 때 그들에게 연락 하여 모이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1을 좀 도와 주어라” 등의 말을 하였고, 그 결과 상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 등을 20여 회나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면, 그 당시 상 황으로 보아 피고인 2 역시 공모관계에 있고, 피고인 1와 2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 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상해치사죄로 의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 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