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의 결과 발생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판시사항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 범행에서 도구로 이용된 자에게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 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 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고 문서가 위조 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피고인은 위 조한 전문건설업등록증 등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공사 수주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주자인 공소외 과 공소외 2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 은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할 당시 그 이미지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를 구 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요지> 피고인은 위조·변조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도 파일을 출력한 공소외 1과 2를 통하여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범행의 도구가 범행의 상대방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점을 고려할 때, 위조 문서 행사범행의 피이용자가 위조문서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에게 문서를 보인 것과 마찬가지여서 그것만으로는 아직 위조문서가 피고인의 영역 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조문서 행사의 도구를 행사의 상대방으로 하는 위조문서행사 죄 는 성 립 할 수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