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신분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문서작성을 보좌하는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 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결정요지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 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 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 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1은 1990. 4. 7.자 향토예비군훈 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인 피고인 2에게 위 날짜에 예비군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 하자, 피고인 2는 작성권자인 예비군 동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이 예비군훈 련에 참가한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를 받고서는 미리 예비군 동대장의 직인 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예비군훈련확인서용지에 피고인 1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위 부탁받은 훈련 일자 등을 기재하여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피고인 2는 공문서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 을 보좌하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을 모르는 그 작성권자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 게 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인 죄책을 지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와 공모한 피고인 로서도 신분이 공무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