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관계
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도695 판결
판시사항
단일한 살인의 범의하에 동일인에 대하여 수 회의 예비 및 공격행위로서 살인한 경우와 죄수
결정요지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 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 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예비행위 내지 공격행 위가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 한 각 행위가 같은 일시 장소에 서 행하여 졌거나 또는 다른 장소에서 행하여 졌거나를 막론하고 또 그 방법이 동일하거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 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 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665 판결: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하였다가 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강도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강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강도예비행위는 상습강도죄에 흡수되어 상습강도죄의 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강도죄와 별개로 강도예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