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범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판시사항
체포죄가 계속범인지 여부
결정요지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죄에서 말하는 ‘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을 불문한다.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나,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 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참조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9. 2. 선고 2008노 777 판결: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에 들어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면 기수에 이르나 이른바 계속범으로서 주거침입 으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일시적인 중단으로 범행이 종료되거나 재침입으로 별개의 범죄 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