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범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93 판결
판시사항
특수강도의 소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이루어 진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의 죄수
결정요지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들의 특수강도의 소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 로 접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므로 단순일죄가 아니고 경합범 이 된다는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원은 일찍이 단일한 범의로써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사람의 관리 하에 있는 방안에서 소유자가 다른 물건을 여러 가지 절취한 경우에는 단 순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이는 이 사건과 같은 강도죄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고 또 절도나 강도죄와 같은 도죄의 죄수를 정 하는 표준이 반드시 법익 침해의 개수에만 의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 할 것 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죄수에 관하여 설시한 것은 당원의 판례 취지 에도 반하고 나아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 것이라 하지 않 을 수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원심은 피고인이 2001. 2. 2. 01: 50경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구함을 뒤지던 중 위 차에 설치된 도난경보장치의 경보음을 듣고 달려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 1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경찰서 소속 경장 공소외 1, 2가 자 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공소외 1의 얼굴을 1회 쳐 공소외 1 을 폭행하고, 발로 공소외 2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공소외 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 퇴부좌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외 1에 대하여는 준강도죄를, 공소외 2에 대하여는 강 도상해죄의 죄책을 따로 인정한 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 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 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을 면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664 판결:절도범이 공소외 1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 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공소외 2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 의 범죄를 구성한다. (3)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 527 판결: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 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